“업주 권리” “인권침해”… 제주 노키즈존 금지 조례 제정될까?
[한국일보 김영헌 기자] (전략) 업주가 노키즈존을 선택하는 이유로는 △아이들에게 위험하기 때문 △어른들의 배려 차원 △업소 영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 등으로 분류된다. 특히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일부 부모들 때문에 노키즈존이 타당하다는 인식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2021년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노키즈존이 만들어지는 이유로 18세 이상 남녀 응답자의 80%가 “자기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일부 부모들에 그 원인이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71%는 “업장 주인의 자유에 해당하고,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기 때문에 노키즈존을 허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차별하는 행위이고 출산과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허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17%에 그쳤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아동이나 아동을 동반한 손님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면서 출입을 금지한 식당 측에 대해 시정 권고한 바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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