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해외로” vs “손님 거절 권리”…뜨거운 ‘노키즈존’ [생각나눔]
[서울신문 김주연, 곽소영 기자] (전략)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13세 이하 아동과 보호자의 이용을 금지한 식당에 대해 차별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자영업자 카페에서는 “매출에 영향이 적으니 유아 의자나 식기를 없애라”, “아홉 살 이하 출입 금지를 붙여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한다. 학생 이준헌(25)씨는 “평소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노키즈존을 보면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2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3%가 “노키즈존을 허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30대(81%)가 노키즈존을 수긍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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