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피해' 기업들 이제 울고만 있지 않아…"악플러, 전과자 된다"
[뉴스1 이동희 기자] (전략) 악성 댓글 규제에 대한 대중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관련 법 규제 강화와 온라인 서비스 운영자의 책임 또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9명은 온라인 악성 댓글이 심각하다고 인식한다. 또 10명 중 7명은 악성 댓글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이용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준실명제나 고액의 배상금을 부과해 유사 범죄 반복을 막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장치로 악성 댓글 작성 시도를 원천 차단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1년 악플러에게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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