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1분뉴스) 임산부석 떡하니 앉아 있는 중년여성.. 더 경악하게 만든 다음 행동


조사 일시: 2019년 11월 29일 ~ 12월 2일
표본: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조사명: [기획] 임산부 배려석 자리양보는 의무인가, 배려인가?
조사 결과: https://hrcopinion.co.kr/archives/14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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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3년 10월 31일
원문 링크: https://www.1bo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92


임산부석 떡하니 앉아 있는 중년여성.. 더 경악하게 만든 다음 행동

[1분뉴스 김성은 기자] (전략) 한편, 임산부 배려석은 임산부의 대중 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대중교통 내 교통약자석과 별개로 임산부 이용 좌석을 설치하는 임산부 배려 정책 중 하나로 핑크 의자로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국 리서치의 결과에 따르면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자리 양보에 대해 '의무이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49%, '배려이다'라는 의견은 51%였으며 전체 응답자의 54%는 임산부 배려석에 대해 '육안으로 임산부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비워두어야 한다’라고 대답했고, 36%는 '앉아 있다가 임산부가 있으면 양보하면 된다', 10%는 ‘비임산부가 앉을 수 있으며, 배려에 대한 각자의 판단에 따라 양보해야 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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