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한국일보) "올림픽 메달리스트 병역 특례 유지하되 수익 일부 환수해야"


조사 일시: 2022년 9월 16일 ~ 9월 19일
표본: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조사명: [기획] 대중문화예술인 대체복무 허용, 여론은?
조사 결과: https://hrcopinion.co.kr/archives/24578
관련 기사: (한국일보) "올림픽 메달리스트 병역 특례 유지하되 수익 일부 환수해야"
보도일: 2024년 6월 4일
원문 링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60311270004533


"올림픽 메달리스트 병역 특례 유지하되 수익 일부 환수해야"

[한국일보 유대근 기자] (전략) 발제자들은 이날 "병역 특례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면서도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김한범 한경국립대 교수(웰니스스포츠과학 전공)는 "우수한 운동선수의 신체 능력은 국가적 공공재로 볼 수 있기에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게 바람직하다"며 특례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교수는 "한국리서치의 2022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행 예술체육요원의 대체 복무 자격 기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62%인 반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27%에 그쳤다"면서 여론도 특례제에 부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병역법 33조에선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아시안게임에서 1위를 하면 체육 요원으로 편입돼 4주 동안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해당 종목에 34개월 이상 몸담으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 강습(교육), 공익 캠페인 참여 등 총 544시간의 봉사활동도 해야 한다. (후략)


기사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