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브이로그 개탄…"모든 태아 생명 보호해야”
[가톨릭신문 박효주 기자] (전략) 현재 우리나라는 낙태죄와 관련해서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와 낙태를 도운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가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2020년 말까지 법을 개정해야 했지만, 관련 법안 처리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또한 낙태죄가 폐지된 지금 법적 규제 효과는 없지만 모자보건법과 모자보건법 시행령에는 세계보건기구가 태아의 생존 능력을 정의하고 있는 임신 24주 이내일 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임신 중단을 허용한다는 법조문이 남아 있다. 교회는 낙태를 사실상 합법화하는 모자보건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아울러 교회는 독자적 생존 능력이 없더라도 정자와 난자가 수정한 순간부터 생명으로 보고 있다. 한국리서치가 3월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임신 7주 이하 태아도 생명체로 봐야 한다는 응답자 수가 54%로 조사됐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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