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머니투데이) [광화문]대리인? 수탁인!


조사 일시: 2024년 6월 27일 ~ 7월 1일
표본: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조사명: [기획] 22대 국회, ‘정치 오마카세’ 가능할까? – 22대 국회에 바라는 우선순위 정책 분야
조사 결과: https://hrcopinion.co.kr/archives/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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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5년 3월 18일
원문 링크: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31710440923153


[광화문]대리인? 수탁인!

[머니투데이 이학렬 사회부장] (전략) 국회의원과 국민(유권자)의 관계에 관한 오랜 논쟁 중 하나는 국회의원이 '대리인'이냐, '수탁인'이냐다. 국회의원이 자신을 뽑아준 국민 의견을 그대로 정책 등에 반영하는 것이 대리인 방식이다. 반면 국민이 나랏일을 가장 잘 할 것 같은 후보자를 꼽지만 선출된 국회의원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수탁인 방식이다. 

우리나라 헌법엔 국회의원을 대리인보다는 수탁인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문구가 있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46조2항)라는 조항이다. 반면 많은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수탁인보다는 대리인으로 보고 있다.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22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가 국회의 국민 대표 방식으로 대리인 방식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탁인 방식은 14%만 선호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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