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댓글에 아이디 완전 공개…준실명제 추진 '시끌'
[이강 기자] 인터넷에 쓴 게시물이나 댓글에 작성자 아이디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인터넷 준(準) 실명제'가 추진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른바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대표 발의)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이나 댓글을 올리는 이용자의 아이디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입니다.
최근 연예인 등 악성 댓글 피해자가 계속해서 생겨나면서 댓글 작성에 대한 책임감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게 입법 취지입니다.
이런 내용의 법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무산됐지만, 21대 국회에서 다시 등장해 여야의 공감대 속에 입법의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한국리서치의 지난해 11월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악성 댓글 방지를 위한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해 조사 대상 80%가 찬성했습니다.
반대 의견은 9%에 그쳤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네이버·다음 등 포털은 물론 대형 웹사이트와 커뮤니티 등에도 적용될 전망입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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