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한겨레) 지방대생·고졸 ‘차별의 덫’ 옥죄는데…차별금지법에서 “학력 빼자”?



조사 일시: 2019년 7월 26일 ~ 7월 29일
표본: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조사명: [기획] 대학 및 교육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조사 결과: https://hrcopinion.co.kr/archives/13604
관련 기사: (한겨레) 지방대생·고졸 ‘차별의 덫’ 옥죄는데…차별금지법에서 “학력 빼자”? 
보도일: 2021년 7월 6일
원문 링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02443.html


지방대생·고졸 ‘차별의 덫’ 옥죄는데…차별금지법에서 “학력 빼자”? 

[한겨레 이유진 기자] (전략) 채용 과정에서의 학력·학벌 차별은 더욱 노골적이다.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학력과 출신학교로 인한 고용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벌칙 조항 등이 미비한 상태다. 공공기관·지방 공기업에는 ‘블라인드 채용’이 의무화됐다지만 민간기업이 적용받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학력을 ‘수집이 금지된 개인정보’에 포함하지 않았다. 한국리서치가 2019년 만 19살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대학 및 교육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대졸자와 고졸자 간의 차별(82%), 서울 소재 대학과 지방대 졸업자 간의 차별(82%), 명문대와 비명문대 졸업자 간의 차별(81%)이 심하다고 답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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