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시기상조"라는 '조력존엄사법' 국민 10명 중 8명은 찬성
[서울경제 안경진 기자] 국민 10명 중 8명 꼴로 '조력존엄사' 입법화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에게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돕는 일명 '조력존엄사법'이 지난달 국내 최초로 국회에 발의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대국민조사 결과다. 의료계와 종교단체는 생명경시 풍조를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품위있는 죽음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1%가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 1~4일 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의 웹조사를 통해 조력 존엄사 및 그에 따른 법제화,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여론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20%, '찬성한다'는 의견이 61%에 달했다. '반대한다'는 16%, '매우 반대한다'는 의견은 3%에 그쳤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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