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국민일보) 안락사를 지켜보았다… 황망한 죽음 뒤 남은 건 더 말리지 못한 후회뿐


조사 일시: 2022년 7월 1일 ~ 7월 4일
표본: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조사명: [기획]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 존엄사 입법화 및 지원에 대한 국민 여론은?
조사 결과: https://hrcopinion.co.kr/archives/2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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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2년 12월 17일
원문 링크: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77831


안락사를 지켜보았다… 황망한 죽음 뒤 남은 건 더 말리지 못한 후회뿐

[국민일보 양민경 기자] (전략) 구달의 사례는 이후 호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논란이 됐다. ‘노인이 특정한 때에 생을 마감하길 원하면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국내에선 지난 6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안락사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7월 국내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이 법안 발의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2%에 달했다. 

찬반 논쟁이 치열한 안락사 논쟁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은 이렇다.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스스로 삶을 끝내도록 제도적으로 돕는 게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일일까.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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