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이윤진의 세상걱정 수다] (풍산)개싸움, ‘파양’ 논란에서 정작 놓치고 있는 건?
[이윤진 ESG 연구자 겸 운동가] 우리나라에서도 동물권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증가에 따라 국민들의 동물권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지만 서구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 국민의 동물권에 관한 인식은 이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리서치의 ‘동물과 동물권에 대한 인식’ 조사(2022.3.25-28,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에서 전체 응답자의 33%가 동물권을 알고 있고, 79%가 동물에게도 기본권이 있다는 데에 동의했다. 그러나 동물권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농장동물, 실험용 동물 등 특수한 목적을 제외한 동물이 동물권을 갖고 있다’는 응답이 49%, 민법 98조의 2항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과 관련하여 ‘물건’이 아닌 동물은 ‘반려동물(79%)’, ‘동물원 동물(49%)’에 한정되는 인식을 보였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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