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브릿지경제) 안산시,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사 일시: 2021년 6월 4일 ~ 6월 7일
표본: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조사명: [기획] 징병제를 둘러싼 남녀 갈등 – 군복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인정의 부재가 만든 균열
조사 결과: https://hrcopinion.co.kr/archives/18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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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5년 9월 14일
원문 링크: https://www.viva100.com/article/20250914500191


안산시,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브릿지경제 최제영 기자] (전략) 앞서 국가보훈부는 2023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지자체 차원의 지원 조례 제정의 근거를 마련했다.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것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안산시가 처음이다. 

미국·영국·캐나다 등 선진국의 경우 군 복무자를 위한 ▲학비 전액 지원 ▲취업 가점 ▲주거 혜택 등 폭넓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위주로 지원책이 마련되는 등 한계가 있어 왔다. 한국리서치 조사(2021년)에서도 20대 청년 가운데 82%가 군 복무를 ‘국가의 일방적 희생’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제대군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의무복무 제대군인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했다. 이를 통해 군 복무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제도적 보상이 동시에 가능해졌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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