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낮추고, 처벌 수준 높여야"…엄벌 강조 목소리 높아
[박태훈 한국리서치 연구원]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만 13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법무부는 촉법소년 범죄 증가 및 수법의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 범죄 악용 사례 발생 등의 개정 취지를 밝히며 소년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을 공개했다.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만 10 ~ 12살까지만 촉법소년에 해당하게 되며, 만 13세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관한 법 개정을 앞둔 현재,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개정안 및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국민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해 11월 25 ~ 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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