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 비상... 웰다잉,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건가 [웰다잉기획⑦]
[배종찬 NGO저널 편집위원] (전략) 두 번째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광의의 웰다잉을 위한 법제화’다. 한국리서치가 자체 조사로 지난 2022년 7월 1~4일 실시한 조사(전국1000명 웹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 응답률15%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광의의 웰다잉을 위한 법제화가 병행되거나 선행될 필요’에 대해 물어본 결과 조력 존엄사를 입법화하기 위해서는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광의의 웰다잉을 위한 법제화가 병행되거나 선행되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72%가 동의를 표했다. 광의의 웰다잉은 호스피스와 취약계층 말기환자의 사회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유산 기부, 마지막 소원 이루기, 정신적 유산 정리, 생전 장례식 등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연명 의료에 대한 당사자의 결정 여부까지 포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석에 따르면 호스피스 비용으로 1인당 약 400만원에 가까운 건강보험재정 지출이 절감된다고 한다.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이 절감 비용을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광의의 웰다잉 지원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것에 대해 80%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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