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조력자살' 조사할 때마다 찬반 널뛰는 까닭은?
[한국일보 박민식 기자] (전략)의사조력자살은 지난 6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호스피스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법안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환자에게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 측은 "국내 최초로 조력존엄사법 대표발의"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이 제도를 원하는 국민 여론이 높은 점을 법안 발의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제시했다. 실제 한국리서치가 7월 1~4일 국내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조력존엄사 입법화에 찬성하는 의견은 82%였고, 반대 의견은 18%에 그쳤다. 찬성 이유로 자기결정권 보장(25%),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23%), 가족 고통과 부담(20%), 고통의 경감(13%), 남은 삶의 무의미(13%), 의료비 및 돌봄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6%) 순이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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