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동의하지만,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 이용은 32%
[한국리서치 박건춘 선임연구원, 김현진 인턴연구원] 2012년부터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라 대형마트 규제가 도입된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다. 대형마트 규제는 대형마트가 가파르게 골목상권을 잠식해 가던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견제책으로,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 간의 상생 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에 월 2회 의무휴업일을 도입하고, 밤 12시부터 아침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였다. 최근 정부는 유통시장의 주류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옮겨가는 현 상황에 맞춰 대형마트 규제의 범위와 수위를 재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를 두고, 산업계와 노동계, 대기업과 소상공인 등 각계각층에서 규제 완화냐 강화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마트 규제가 10년간 이어진 2022년 현재, 해당 규제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은 지난 8월 12~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여러 인식들을 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해 보는 조사를 진행하였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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