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병역 의무 이행 청년 예우·지원 조례’ 제정...전국 최초 사례
[중부일보 이태호 기자] (전략) 남북 간 휴전 상태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수십 년째 징병제를 유지 중인 우리나라는 타 선진국들에 비해 중·장기 복무자가 아닌, 일반 복무자를 위한 지원책은 미미한 실정이다. 2021년 한국리서치의 조사에서도 20대 청년 중 82%가 군 복무를 ‘일방적 희생’으로 인식하는 등 군복무에 대한 청년층의 부정적이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산시의 이번 조례 제정은 병역의무 이행 청년을 ‘사회적 자산’으로 본다는 측면에서 눈길을 끈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른 지원 대상은 안산시에 주소를 둔 39세 이하 청년 현역병과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모든 제대군인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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