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일시: 2020년 10월 30일 ~ 11월 2일표본: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조사명: [기획] 판결의 온도차 – 사법부와 국민 법 감정 사이조사 결과: hrcopinion.co.kr/archives/17133관련 기사: (경기일보) 턱없이 부족한 가해자 형량... 국민 법감정에 못미쳐 [현실판 '모범택시'는 없다.上]보도일: 2023년 3월 13일원문 링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0312580234
턱없이 부족한 가해자 형량... 국민 법감정에 못미쳐 [현실판 '모범택시'는 없다.上]
[경기일보 김경희 기자] (전략) 12일 한국리서치가 지난 2020년 12월 발표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 대상 주간리포트 ‘판결의 온도차-사법부와 국민 법 감정 사이’를 분석한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은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형벌이 관대하다고 평가했다. 당시 이 조사는 아동 성폭행범인 조두순의 출소에 맞춰 진행됐는데, ‘법원에서 선고하는 범죄자에 대한 형벌이 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관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45%는 ‘대체로 관대한 편이다’, 42%는 ‘매우 관대하다’고 답해 87%가 관대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대체로 엄한 편이다’라고 답한 비율은 6%에 그쳤고, ‘매우 엄하다’는 응답은 없었다. 또 응답자의 90% 이상이 살인범죄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에서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불법촬영·음란물유포·보이스피싱 등 정보통신망 이용범죄와 뇌물수수 등 부패범죄, 뺑소니·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강도·방화 등 강력범죄, 상해·폭행 등 폭력범죄,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에 대해서도 80% 이상의 응답자가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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