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들어봤다" 20%도 안돼··· 홍보 활성화 필요
[한국리서치 유승아 수석연구원] 2023년 6월 대한민국은 충격에 빠졌다. 수원의 한 아파트 가정집 냉장고에서 생후 1일밖에 되지 않은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것이다. 아이의 엄마는 아기를 출산한 직후 살해해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했다고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이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벌여, 2015년~2022년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236명을 파악해 생사를 확인하던 중 발견된 사례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출생신고를 통보하는 ‘출생통보제’와 임산부가 신원을 숨긴 채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법안이 작년 국회를 통과했고, 7월 19일부터 시행됐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은 제도 시행을 앞둔 지난 6월 27일 ~ 7월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에 대한 인지도와 인식을 조사했다. 제도의 시행을 통하여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려 점은 무엇인지 확인해보았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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