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역지사지로 갑질 감수성을 높여라
/ 최재성 (남부지방산림청장)
한 해외 대사관에서 요리사로 근무하던 A씨는 대사 부인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 매일 뭐 할 건지 보고하라고 하는 등 수시로 A씨의 업무에 간섭을 하는가 하면 삿대질도 예사였다고 한다. 대사관 담당사무관 등을 찾아가 하소연을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으며, 그 이후로 대사 부인의 괴롭힘은 점점 더 심해져 결국에는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불평등과 민주주의연구센터와 한국리서치의 갑질 피해 경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9명(90%)이 최소 한 번 이상 갑질을 당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 속 사소한 갑질 행위가 일종의 문화로 자리잡은 사회적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지난 7월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 공익단체인 ‘직장갑질119’에 접수되는 직장 내 괴롭힘이 하루 평균 104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공공분야 갑질을 우선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에서도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와 직장교육 의무화 등 사전예방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신고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감찰 기능도 강화하고 나섰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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