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서울경제TV) 악성 허위·미확인 정보로 도배되는 인터넷 댓글창…“규제 필요”


조사 일시: 2019년 11월 15일 ~ 11월 18일
표본: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조사명: [기획] 악성 댓글, 이대로 괜찮은가
조사 결과: https://hrcopinion.co.kr/archives/14589
관련 기사: (서울경제TV) 악성 허위·미확인 정보로 도배되는 인터넷 댓글창…“규제 필요”
보도일: 2023년 7월 5일
원문 링크: http://www.sentv.co.kr/news/view/661355


악성 허위·미확인 정보로 도배되는 인터넷 댓글창…“규제 필요”

[서울경제TV 성낙윤 기자] (전략) 하지만 불특정 다수인 댓글 작성자를 일일이 특정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찾아내더라도 2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단순 일회성 댓글의 경우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이 악성 댓글 규제에 찬성하는 등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 여론이다. 규제 방식으로는 민∙형사상 처벌 수위 강화가 꼽힌다. 현재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회적 불안감과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에 대해 삭제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모호한 기준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다. 

특히 악성 댓글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고 효과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현실적 규제 방안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 플로리다 법원이 문제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 알선 사업을 하던 한 시민에 대해 ‘사기꾼’이라는 악플을 단 여성에게 무려 1,13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내리는 등 해외 국가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행 중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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