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세계일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6개월…당신의 직장은 나아지셨습니까?
조사 일시: 2018년 8월 17일 ~ 2018년 8월 20일
표본: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조사명: 갑질문화에 대한 한국사회 인식
조사 결과: https://hrcopinion.co.kr/archives/11785
관련 기사: (세계일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6개월…당신의 직장은 나아지셨습니까?
보도일: 2019년 12월 14일
원문 링크:
http://www.segye.com/newsView/20191213508364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6개월…당신의 직장은 나아지셨습니까?


“개념없다.”, “싸가지 없다.”, “유치원생이냐.” 직장인 A씨는 상사의 끝없는 폭언에 매일 아침 출근하기가 두렵다. 한번은 상사가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사무실에서 “정신병자야”라고 큰소리쳐 전 직원 앞에 무안을 줬다. 식사자리에서도 상사의 폭언은 그치지 않았다. A씨는 “밥 한술 뜨지 못한 날도 있었다”며 “상사가 동료들에게까지 험담을 해 매일같이 불면증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지난 7월 괴롭힘 금지법 시행으로 나아지길 기대했지만 매일 알 수 없는 이유로 서랍을 쾅쾅 닫거나 위압적으로 행동하는 상사가 무섭다”며 “이 모든 게 내 탓인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 자괴감에 빠져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도 있다”고 했다.

소독업체에서 일하는 직장인 B씨는 독한 소독약 냄새에 구역질을 한 뒤 몸이 안 좋아져 경비실에 누웠다가 상사에게 한 소리를 들었다. 상사는 "민폐"라며 “산재(산업재해)타려고 그러는 거냐”라고 B씨에게 따져 물었다. 점점 몸 상태가 악화된 B씨는 병원에 가 검진까지 받았으나 상사의 “병원에 왜 갔냐”고 따지는 말에 참았던 분노가 올라왔다고 한다. B씨는 결국 회사를 그만뒀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접수받은 사례 중 일부다. 이 기간 동안 갑질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만 1248건에 달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한 제보도 법시행이전 60여건에서 지난 9월 기준 100여건으로 훌쩍 뛰었다고 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6개월 가까이 되지만 여전히 직장 내 갑질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지난 8월 직장인 66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5.2%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 생활에서 달라졌나”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많은 관심은 받겠지만 정착은 어려울 것”(49.7%), “일시적인 이슈에 끝날 것”(30%)이란 회의적인 답변도 많았다. “근로현장에 잘 정착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은 20.3%에 불과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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