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더 퍼블릭) 4년 연임제 개헌의 필요성
조사 일시: 2020년 1월 28일 ~ 2020년 1월 30일
표본: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조사명: 2020년 1월 5주차 정기조사
조사 결과: https://hrcopinion.co.kr/archives/14895
관련 기사: (더 퍼블릭) 4년 연임제 개헌의 필요성
보도일: 2020년 6월 22일
원문 링크:
http://www.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592425335940


[굿네이션스 청년 공동칼럼] 4년 연임제 개헌의 필요성


[ ... ] ‘현행 헌법은 5년 단임의 대통령제를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개헌사는 광복 이후 집권세력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민주화를 거쳐 현행 5년 단임제가 정착되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애초에 대통령의 독재를 견제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던 5년 단임제는 그 목적을 달성했다는 평이 지배적이지만, 독재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된 현재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임기 말 심각한 레임덕과 여소야대 정국 시 국정 운영 차질 등의 여러 단점을 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 큰 기대를 받으며 선출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임기 후반에는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4년 연임제’에는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다. 장점으로는 1)임기 중 안정적인 국정수행 가능, 2)임기 중 국정 중간 평가 가능, 3)대통령의 책임감 있는 태도 유도, 4)선거주기 조정을 통한 여소야대 출현 가능성 억제, 5)임기 초 준비기간, 임기 말 권력 누수로 허비하는 기간 축소 등이 있고, 단점으로는 1)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당조직의 권력 장악 공고화 2)연임을 의식한 포퓰리즘적 정책 남발 등이 있다. 다양한 장점을 고려했을 때, 4년 연임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만, 이에 수반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권한 축소도 불가피해 보인다. 5년 단임제를 택한 현행 헌법에서조차 국가원수이자, 국정조정, 헌법기관 구성, 행정부 지휘감독, 법률안 제출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해 민주주의의 원칙인 ‘삼권분립’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4년 연임제 개헌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 축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통령 임기를 둘러싼 개헌 논의는 단순히 대통령의 임기를 바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권력 구조 자체에 있어 대대적인 수술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사회적인 비용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작지 않고, 이를 쉽게 여길 수는 없다

현재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개헌을 하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입법부의 권한이 커질 것이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나 기사에 비추어 알 수 있듯, 국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좋은 편은 아니고, 오히려 국회의 권한이 커지는데 반감을 품는 국민도 있을 것이다. 국회는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인정하고 자성해야 한다. 개헌 그 자체, 그리고 대통령 임기는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어 가볍거나 쉬운 일이 아니지만,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충분하다. 따라서 국회는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정치싸움 속에서 국민의 기대를 잃지 않고 조속히 개헌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다. 여야 모두 개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물론 그 방향은 그 무엇보다도 큰 희생을 치르고 일궈낸 ‘민주주의’의 원리가 발전하고 계승하는 쪽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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